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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어떤 형태로 시작해야 할까?

by 마이블로그1 2025. 5. 14.

 

창업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사업자로 할까?”입니다.
두 형태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나의 사업 규모와 방향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비교하고, 어떤 상황에 어떤 형태가 더 적합한지 알려드립니다.

1. 기본 개념 차이

  • 개인사업자: 대표자 1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설립이 간편하고 관리가 비교적 쉬움.
  • 법인사업자: 별도의 법적 실체(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 대표자와 회사가 구분됨.

2. 설립 절차와 비용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하루 만에 무료로 개설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등기소 등록, 정관 작성, 자본금 증빙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설립 비용이 약 40~6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3. 세금 구조 차이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최대 45%) 적용, 누진세 구조
  • 법인사업자: 법인세(10~25%) 적용, 인건비·경비를 통한 절세 가능

수익이 많아질수록 법인 형태가 절세에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소규모 매출이라면 개인사업자가 부담이 덜합니다.

4. 책임 범위와 법적 보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사업 부채나 소송 등에서 개인 자산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이 구분되며, 대표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신뢰도 및 사업 확장성

  • 법인은 B2B 계약, 입찰, 투자 유치 등에서 신뢰도가 높음
  • 개인사업자는 1인 중심의 단기 소규모 운영에 적합

브랜드화, 법인카드 발급, 외부 파트너 계약이 잦다면 시작부터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6. 현실적인 선택 기준은?

  • 💡 매출이 월 1,000만 원 미만이라면 → 개인사업자로 간편하게 시작
  • 💡 투자 유치, B2B 계약, 팀 운영 계획이 있다면 → 법인 설립 고려
  • 💡 리스크 분산 및 자산 보호가 중요하다면 → 법인이 안전

중요한 건, 초기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해도 추후 법인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마무리: 당신의 사업에 맞는 선택이 정답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사업 규모, 방향성, 리스크 수준을 고려해 나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로 작게 시작하고, 성장 단계에서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