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가 세무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을 누락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는 꼴**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경비 항목 10가지 예시**와 함께 **어떻게 증빙하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구입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는 고정자산 또는 소모품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이면 감가상각 자산으로 분류되어 연차별 처리 필요.
- ✔ 반드시 사업자 명의 카드나 통장으로 결제
- ✔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필요
2. 업무 관련 소프트웨어 및 앱 구독료
포토샵, 어도비, 노션, 챗GPT 등 **업무에 사용하는 모든 유료 서비스**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 정기결제 내역 캡처 + 카드 내역 보관
- ✔ 외화 결제도 원화 환산 기준으로 적용 가능
3. 카페 및 외부 미팅 장소 비용
클라이언트 미팅이나 원고 작성 등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카페 영수증도 경비 인정됩니다.
- ✔ 영수증에 장소명, 일시,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 회식 등 사적인 지출은 인정되지 않음
4. 교통비 및 출장비
업무 관련 이동 시 발생하는 버스, 지하철, KTX, 택시 요금 등은 비용 인정 대상입니다.
- ✔ 교통카드 이용 내역 또는 택시 영수증 제출
- ✔ 출장일정과 증빙을 함께 보관하면 효과적
5. 사무용품 및 프린터 잉크 등 소모품
볼펜, 노트, 프린터 토너, 사무집기 등도 ‘소모품비’로 100%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 ✔ 지출시 사업자 통장 또는 카드 사용 권장
- ✔ 소액도 누적되면 절세 효과가 큼
6. 온라인 교육비 및 자기계발비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 수강료, 자격증 응시료 등은 **‘교육훈련비’**로 인정됩니다.
- ✔ 수강확인서, 결제 내역, 영수증 필수
- 📌 개인적인 취미 강좌는 경비 제외
7. 명함 제작 및 인쇄비
개인 브랜딩을 위한 명함, 전단지, 리플렛 등의 인쇄 비용도 마케팅 비용으로 경비 처리됩니다.
- ✔ 디자인 및 출력 내역 함께 보관
8. 웹호스팅, 도메인, 홈페이지 제작비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도메인 구입, 호스팅, 제작 대행비** 등은 필수 비용입니다.
- ✔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필수
9. 전기세, 통신비, 임대료 (공간 사용 시)
홈오피스나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 통신비, 사무실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사용 면적과 시간에 따른 비율 계산 기준 필요
10. 마케팅 및 광고비
인스타그램 광고, 블로그 포스팅 외주, 검색광고, 랜딩페이지 제작 등은 **모두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 광고 계약서 또는 인보이스 + 송금 내역 보관
- 📌 구글/페이스북 광고의 외화 결제는 원화 환산 처리